[조준현 실장] 통일시기는 예측 불가 … 준비태세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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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현 실장] 통일시기는 예측 불가 … 준비태세 갖춰라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5.03.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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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는 지난 제263호 신문부터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총무지원 실장<사진>의 2014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연구논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 실태분석과 건설활성화 방안’을 연재중입니다. - (마지막)

[지난 호에 이어서 ]

4. 국제 협력에 의한 북한 개발자금 조달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했다. 1997년 북한 대표단의 워싱턴 DC 방문시 IMF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과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2008년 북한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북핵 문제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이 불가하게 됐다. 테러지원국은 미국과의 외교단절과 미국 국내법 중 대외원조법, 브레튼우즈협정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에 의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신의주~개성간 고속철도 등에 대한 외자유치 추진 중이다.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외자 유치에 기초해서 하부구조 건설,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 수립했으며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유치를 계획이다. 산업개발 545억달러, 기초 인프라 개발 355억달러, 개발은행 설립 100억달러이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의 해체되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20여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다양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IMF,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에 가입, EBRD는 서방권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은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 교섭기에 미국의 권유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양허성 자금지원 획득, 1979년 미국과 수교 후 1980년 미국으로 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은바 있다. 베트남은 1989년 캄보디아 철군 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 1993년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재개, 1995년 미국과 수교후 1998년 최혜국대우, 2000년 무역협정 체결,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세계은행은 IBRD(Int’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국제재건 및 개발은행), IDA (Int’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l Finance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IBRD, IDA, IFC가 실질적인 개발프로그램 담당, IBRD는 경제적으로 신용도 있는 국가에 대한 차관 등 금융지원, IDA는 1인당 GNP가 1,025달러 이하인 저개발국가에 대해 IBRD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IFC는 민간분야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 등을 통해 지원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시 각종 개발자금의 원활한 조달 가능하다.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에게 장기 · 저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 역량 강화, 시장경제 전수, 국제관례 연수 등 기술지원을 공여하며 국제 민간자본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IMF, 세계은행 등이 북한의 경제상황과 정치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과 미국과의 신뢰 구축 등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시작될 경우 세계 각국은 북한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협력자 또는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제 6 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 1 절 결론

통일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부지불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통일이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통일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통일 논란의 최우선에 있었던 것은 통일비용 일 것이다.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가 있지만 보는 관점이나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남북한 간 통합이 통일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통일은 분단된 민족을 통합시키고 인구 8,000만명의 내수시장으로 확대되고, 대륙과 해양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의 창출로 통일한국의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국방비 절감 효과와 국가신인도 개선, 북한 지역의 광물 자원의 개발,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통일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충분히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통일편익은 통일한국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이전에 통일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통일이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것이다. 독일 통일사례에서 보듯이 서독은 통일이전부터 동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비용의 12.5%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됐다.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는바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점은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가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우선 남북한 및 북한 내부 간 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함께 북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간, 지역간 이동을 원활히 하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다. 북한의 경우 교통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인프라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생산 활동 및 교역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입증되고 있다.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투자에 의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효과는 도로, 철도 등의 건설을 통해 지역간 거리 단축, 도로 여건 개선에 따른 유류․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로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며, 교통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등 경쟁력 제고와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간접 효과는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통해 공장 입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으로 지역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공급에 의한 북한 경제의 재건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향후 과제

1. 북한 사회간접자본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분석

5.24조치(2010.5.24)의 재검토 등 남북한간의 신뢰관계 구축 없이는 북한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으며 현 단계에서는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서 정부 및 건설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에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경수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인력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북한에서의 건설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경협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인프라 건설을 적극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의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폐쇄된 사회일수록 발주처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이 건설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자칫 부패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발주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수주 기회 확보 필요하다. 북한 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발주처, 민간투자사업시 주무관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수주절차 등을 북한 당국으로 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한 건설 관련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협의된 내용이 건설업계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2.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상호 이익 추구

북한 내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추진시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이익이 되는 것을 배제해야 하며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기회를 제공하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은 월 63.8달러, 토지가격도 ㎡당 100~200달러로 중국(청도 공단 월 194달러, 100~200달러/㎡)이나 동남아(베트남 월 95.8달러, 200~260달러/㎡)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북한 노동력은 인건비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라선경제특구, 황해남도 해주, 평안남도 남포 등에 진출 의향을 밝혔다. 북한 내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또는 시공을 하는 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3. 북한내 건설활동의 안정성 제고 필요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반하고 사업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다. 개성공단 개발시 법적으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단의 개발과 관리 운영은 남한에 위임했다. 라선,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 도로, 철도, 항만 등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지도기관과 해당 도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경제특구,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될 경우 공간적으로 각 현장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각 특구별로 투자 및 개발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특정 특구는 인허가 및 인력 조달 등이 잘 안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특구 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주무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위원회 또는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하다.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협력원칙 공유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우리가 북한과 추진할 경제협력은 시장경제원칙하에 남북이 공유하는 기조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의 기반하에서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있듯이 북한도 이러한 시장경제 기반하에서 남북협력의 활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성원칙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 초기부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제안되거나 추진된다면 남북협력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를 가져올 수 도 있을 것이다.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인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양측의 인내가 필요하다.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5.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시 우선순위 등 사전타당성 검토 필요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과정은 매우 단순하였다. 우리가 제한하면 북한이 동의하면 합의되는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되지만 당국간 협력사업은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업은 당국간 협력사업이 철도, 도로연결 등 비교적 단순한 단기사업 중심이었기에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에 다양한 사업들이 정부주도나 부분적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경우 우선순위 및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사전검토단계가 필요하다.

6.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원단” 구성 필요

지금까지의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단순성 때문에 지원기준에 대한 이견이 없었지만 향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많은 요구가 제기될 경우 명확한 지원기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관련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북한측과의 정부차원의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이다.

7.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운영

개성공단, 평양, 남포 등에서 시공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에 의하면 북한 당국으로 부터 건설인력을 공급받아 건설공사 수행시, 비숙련된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북한 건설인력 활용상의 애로사항에서도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가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와 공구가 남한의 것을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본격적인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시 건설인력의 확보가 중요, 숙련공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북한 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지역(개성공단 등)에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 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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