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활용실적과 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40~100점)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된다.
이어 각 등급에 따라 연장기간을 3~7년까지 차등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해 관계인이 신기술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 관계의견 제출을 제한토록 하는 등 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 밖에, 심사위원 청렴서약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추가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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