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50∼7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형태는 두 가지이다. 우선 건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종합진단은 화주기업의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백만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화주기업이 필요한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그간 총비용의 50%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70%로 확대했다.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50%를 지원한다.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절감해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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