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예산수반 의원법안 발의 ‘이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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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예산수반 의원법안 발의 ‘이젠 끝’
  • 오세원
  • 승인 2015.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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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19일부터 본격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9일)부터 무분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법안 발의가 사라진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발의되는 모든 의원 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맡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예산 근거 없는 법안발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시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 하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국회법의 시행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가 이루어져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19대 국회 접수 의안법안이 무려 1만4,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데,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는 법안발의 시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는 비용추계의무화로 법안 심사 및 의결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전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용추계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전문성 제고 및 인력충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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