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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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2.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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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부문 사업의 입찰담합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연계를 완료해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입찰시스템을 보유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은 시스템간 연계하고,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 입찰을 실시하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312개 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 공정위에 입찰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입찰상황판의 공공기관 연계확대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담합 적발능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모든 공공부문에 대하여 빠짐없이 감시한다는 신호(Signal)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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