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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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해야”
  • 오세원
  • 승인 2015.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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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밝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월세 폭등문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과도한 증액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경비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늘어나는 가계 빚과 세금 및 주거비, 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값 폭등은 주거비 부담 가중을 넘어 미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 전월세 상황이 비상상황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지역에서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월차임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보증금도 1.1배에서 23.1배로 늘어났다.

이는 중산층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1개월을 모아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비중도 11.9%에서 12.8%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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