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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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에 ‘청신호’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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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대주보,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출시…최대 총사업비의 70% 보증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이달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이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고, 토지비 및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한다.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도 0.7∼1.3%에서 0.3∼0.9%로 인하했다.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 담보물(준공후 건물)가치의 90%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법제정 이전이라도 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등 일정 호수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 300호 또는 매입 100호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빠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민간 임대산업 시장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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