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서울시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에 대해 구역마다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1회 300㎡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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