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제주국제학교도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3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 개정안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 졌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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