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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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5.03.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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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영종대교 등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6년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및 최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은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안개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성태 의원은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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