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신고업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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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신고업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통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3.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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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엔지니어링 신고업무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ㆍ사진)는 엔지니어링 신고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지난 5일 회장단, 정보화위원회, 수행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모임인 협․단체 중 최초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통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 시스템 개발에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이 시스템 개통으로 엔지니어링협회는 無방문, 無제출서류, 無처리지연 등 3無를 통해 사업자 또는 기술자 신고업무와 관련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증빙서류 구비없이(졸업증명서만 예외), 처리지연 없이 온라인상에서 기술자 최초 신고, 신고인력 변경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신고업무가 통상 3일~5일 정도 소요되었다면 이제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신청에서 회신까지 논스톱으로 30분~3시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엔지니어링협회는 업계 최초로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6종의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 확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들의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에 발맞추어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경력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엔산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시켰으며, 또한 학력이나 자격 중 하나라도 취득한 이후의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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