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시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수립이래 첫 방호사무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방호 5급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사출입관리, 민원인안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며 정부청사보안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간 정원이 없어 사무관으로 승진 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던 중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종개편(2013년)에 따라, 방호직은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3년 방호사무관을 배출했고, 행정부의 경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은 3월 하순께 실시될 사무관 승진 심사 시 탄생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외직명인 ‘방호관’을 각종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명패,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고, 방호관이 사용하는 공간인 방호실도 ‘방호관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호관을 포함해 소수직렬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승진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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