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부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동남종합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남종합건설은 지난 2011년 신진종합건설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외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관련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의 사유로 2억9,850만6,000원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은 대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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