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이달부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재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키로 하고 정부도 근로복지진흥기금 50억원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하거나,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도 매칭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중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매분기 이를 심사해 지원여부 등을 결정 통보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노사의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