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위험요소 신고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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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위험요소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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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다산콜, 안전신고센터 방문 등으로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가 생활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시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27일부터 실시한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좋은 안전정책을 제안한 시민에게 분기별 평가를 실시, 5만원~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평가를 통해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를 선정하고 분기별(연 4회)로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오는 6월부터 포상금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시 응답소(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불편 신고앱,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제안할 수 있다.

신고‧제안 대상은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련 공공시설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안전위해요소 및 개선사항이 해당된다.

송정재 市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징후를 미리 알게 되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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