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 정비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KS인증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KS 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공장심사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6,700여개 KS 인증기업에 매년 57억2,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변경된 KS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K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