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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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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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필지 국유재산 실태파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관서 등 각 관리청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올해 점검계획안은 방대한 국유지의 96%에 달하는 453만여 필지의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향후 2년내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 최근 5년간 조달청 실태조사 실적은 총 71만여 필지로서, 미조사 382만여 필지는 조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완료했다.

지난해까지 3만4,266필지(2조원)가 유휴재산으로 확인되어 용도폐지, 향후 활용계획 점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실제 사용현황)이 동일해 현장조사가 불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46만여 필지로 조사대상을 압축하고, 올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무단점유 등 유휴 가능성 높은 재산 10만 필지를 우선 조사하고 내년에 36만 필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사결과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양여 목적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4,547필지 점검결과 목적 외 사용, 대부료 부적정 등 부실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사용료 감면 또는 장기사용 허가되어 운용 중인 재산 50개 기관 2,000여 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관리실태 점검 = 각 중앙관서가 소관 국유재산을 공공기관에 위탁관리(약 55만 필지) 하고 있으나 관리부실이 여전하다. 지난해 6,554필지 점검 결과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 재산이 3,546필지 확인됐다.

올해에는 국토부 등 6개 중앙관서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한 국유재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5,840필지를 조사하게 된다.

기타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 유휴행정재산으로서 올 4월말로 용도폐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는 활용계획 재산(토지 1,978필지, 건물 15개동)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제3차(2004~2007년) 권리보전시 부적절하게 처리된 토지 약 127만 필지에 대한 각 기관의 후속조치를 2009년부터 점검 중이며, 1만8,919필지가 미완료된 상태이다.

기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리부실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여 총괄청 감사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맞게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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