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 사례비, 3번 적발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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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불법 사례비, 3번 적발시 퇴출
  • 오세원
  • 승인 2015.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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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등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ㆍ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일ㆍ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단,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토록 했다.

그리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민간업체에 개별위탁하는 제도를 폐지시켰다.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을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에서 1차/2차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3차 허가취소로 강화했다.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1차/2차/3차 사업 전부정지(10/20/30일)에서 사업 일부정지(10/20/30일)로 완화했다.

아울러,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원) 허가 기준 삭제,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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