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4대 불공정 행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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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4대 불공정 행위, 개선됐다
  • 오세원
  • 승인 2015.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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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 도입 제도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4대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 실태 점검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 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2013년과 비교한 2014년도의 거래 개선 체감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4대 불공정 행위가 152개에서 114개로25.0% 줄었다. 그리고 부당 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도 149개에서 116개로 22.1% 감소했다.

유통 분야의 경우도 2014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무려 81.3%나 감소했다.

가맹 분야에서도 심야 영업 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21.2%)·인테리어 비용 부담(패스트푸드 업종 △29.3%)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들의 부당 특약·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 분야는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행위에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 특약,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보 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해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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