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봉고3 무더기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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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봉고3 무더기 리콜 실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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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3 1.2톤 차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ㆍ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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