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보복조치’ 금지
상태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보복조치’ 금지
  • 오세원
  • 승인 2015.02.1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원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발주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태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해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