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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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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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68% 감소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 한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해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적발업체가 전년도 보다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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