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등록요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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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등록요건 기준 완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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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6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진단 분야를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서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의 세부 등록요건은 폐쇄회로TV 등 시설ㆍ장비 12종, 기술인력 5명을 갖추도록 해 기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인 시설ㆍ장비 26종, 기술인력 11명에 비해 요건이 낮아졌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의 진단과 개ㆍ보수 등 하수도 정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 침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고 625억원이 투입된다.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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