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관 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현재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나 전세가상승률 등 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서민주거비 급증 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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