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이용자 피해구제, 국토부 관리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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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용자 피해구제, 국토부 관리감독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5.02.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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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항공서비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보호‧구제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관련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민원은 연평균 44%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서비스 관련 민원 2만229건 중 위약금의 환급‧배상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447건으로 2.2%에 불과했다.

이헌승 의원은 “항공운송산업 질서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규율 권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피해구제 업무까지 지도‧감독한다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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