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도임대주택 1만호 매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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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도임대주택 1만호 매입 달성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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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임대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서민의 주거불안 요인인 부도임대주택 문제가 적극적인 매입사업 실시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경매 집행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12월 현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부도임대주택 1만7,036호 중 9,666호를 매입했고, 나머지 7,370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은 매입수요조사 → 매입계획 수립 → 임차인의 매입요청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경매 매입의 순서로 진행된다.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거나,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3년간 종전 임대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임차인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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