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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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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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김광수 의원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의회비 예산 항목에 대한 지방의회 편성 자율권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와 지방의회가 진정성 있는 청렴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 사항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집행기준 대로 집행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점은 해소된다.

특히,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사용범위를 초과해 집행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자부는 토론결과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 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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