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타페ㆍ쌍용 코란도 S, 연비 뻥튀기 후속조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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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타페ㆍ쌍용 코란도 S, 연비 뻥튀기 후속조치 ‘지지부진’
  • 오세원
  • 승인 2015.0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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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조사결과 발표 7개월 후 현재까지 과징금 미부과 및 부적합 사실 미공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가 현대 산타페와 쌍용 코란도 S에 대한 ‘연비 뻥튀기 후속조치’가 심각하게 지지부진하다는 논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6월 ‘20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발표에서 현대 산타페는 –8.3%, 쌍용 코란도 S는 –10.7%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국토부는 7개월이 지난 2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쌍용자동차는 연비 뻥튀기 사실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언주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1월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청문을 실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쌍용자동차가 시정조치 면제신청을 하자,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조치면제 검토결과서를 발급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원정정도 하지 않았고 연비 뻥튀기도 인정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쌍용자동차에 대한 제재조치 마무리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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