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사항으로, 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 일원화되며,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완화된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아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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