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만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 2만27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8,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종사자격위반 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152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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