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하자보수업체 유착 직원 4명 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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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하자보수업체 유착 직원 4명 면직 조치
  • 오세원
  • 승인 2015.0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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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주택보증은 최근 불거진 하자보수업체 유착 사건과 관련해 관련 직원 4명 전원을 지난해 면직 조치했다.

이와 관련 주택보증은 하자보수업무 관련 유착위험 차단을 위해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를 구성해 하자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하자보수 업체와 직원간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운영지침’을 지난해 9월 개정 시행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며, 하자판정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의 투명성 강화와 이행방식을 현금변제로 일원화했다.

또한, 하자이행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기 순환보직으로 유착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윤리실천 결의대회, 직급별 맞춤 윤리교육 이수,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윤리규범을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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