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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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민자유치
  • 오세원
  • 승인 2015.0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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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민간자본이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택시공영 차고지를 추가해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공영차고지 건설시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동시에 택시공용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택시공영차고지’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등 49개 개별법에 의한 49개 시설들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기반시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따른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없이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필요한 차고지 건설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택시 차고지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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