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이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권고해 해결했다.
GS건설은 2010년 12월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지방이전사업 1공구 공사에 입찰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2012년 5월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계약금액 2,430억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 받았다.
이 합의서에 GS건설은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 등 19건을 시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GS건설에 해당공사를 공사를 요구했고, GS건설은 지난해 8월 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농촌진흥청은 합의서를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 문제가 불거졌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이건 공사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어서 GS건설은 농촌진흥청의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합의서 작성 당시 GS건설은 이미 110억원 이상의 설계비가 투입됐고 농촌진흥청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설계기간의 장기화와 공기손실로 인한 공정압박 등 과도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 한 합의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조달청으로부터 동일한 계약조건에 있는 2공구 전기인입공사비 부담주체로 지정받아 전체공구에 대한 공사비를 직접 납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GS건설에 전기인입공사비를 부담토록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라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한편 GS건설에 따르면,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A부장은 2013년 1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종양이 발병해 식물인간으로 병고와 싸우다 지난해 1월 사망했다. GS건설은 법적 소송을 택하기에 앞서 농촌진흥청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했고, 지난해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