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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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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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26일부터…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내달 2일부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26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이달 26일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다음달 2일부터 각각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기존에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연 4회 접수방식으로 변경됐다.

분기별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부문은 환경정책자금 중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의 시설자금 융자부문이다.

환경부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분기 융자규모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86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227억원 ▲환경개선자금 310억원 등 전체의 50%로 배정했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이다.

또한, 심사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정 기간 동안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사업별 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업선정 평가모델을 활용,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심사순위를 정하는 일괄 평가방식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도 환경정책자금 수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도입됐다.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해 대형 플랜트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내년부터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위한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해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 외에도 융자승인금액의 100%까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했고,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하게 융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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