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최근 12년간 총 775건 사업에 274억원 지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5건(814개사)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불)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특히, 지난 19일 국토부와 특허청 간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해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