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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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심사기간 1년으로 단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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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특허청, 건설신기술·특허 활성화 MOU 체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조만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올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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