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사업 토지보상비 국고지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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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사업 토지보상비 국고지원 명확화
  • 오세원
  • 승인 2015.01.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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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통상 수년의 시일이 소요돼 현실반영 제도개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의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와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 사업은 통상 수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경우 지가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게 되어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현실을 반영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했다.

강동원 의원은 “민자도로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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