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이 크게 확충된다.
또한 이들 지역은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다.
재정·세제 지원도 받는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