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정 간담회]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 부양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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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정 간담회]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 부양책 마련을”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2.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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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본격적인 부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동성 지원 및 건설경기 대책 등을 건의했다.
◆금융·세제 완화 =업계는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금융·세제 개선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선, 신규주택 구입 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보유요건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취·등록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춰주고,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도 면제줘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현행 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폐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며,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 = 업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투자 시 건설기업의 ABCP 및 P-CBO의 매입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을 통해 발행예정인 P-CBO 발행물량3조원 (2008년 1조원, 2009년 2조원) 중 건설부문 지원 비중을 현행1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주단 가입업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근거 없는 루머생성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협조를 바라며, 가입업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빠른 선별작업과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 시행상 많은 부작용이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는 점진적으로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PQ심사기준 중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하는 지역가점제를 지역업체 참여도를 별도항목으로 평가하는 지역배점제로 전환해,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PQ평가시 지역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하고 10점을 배점해야한다고 말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업계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현행 건산법상 생산체계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제도가 마련된 후 단계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턴키·대안 개선=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력 중심의 턴키·대안입찰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발주자가 목적물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최선의 낙찰자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해야’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할 경우 통합되는 개별소비세액의 70%이상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SOC투자 확대 = 업계는 최근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 BTO,BTL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BTO사업에 있어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경조치가 요구되며, 민원·지자체에 요구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었으므로 자금재조달시 MRG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익공유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 경부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BTL사업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지표금리를 국고채에서 회사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교 BTL사업의 경우 금융약정체결 지연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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