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각 사업장의 업무내용,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부산시 소재 A社는 B社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社의 소재지인 경남도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A社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社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A社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업무내용 및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해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가 동일한 점, A社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社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A社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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