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재정 부족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비용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국 도시철도 총 591개 역사 중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90개 역사에 대해 2016년까지 국비 1,35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의 경우 108개 도시철도 역사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32개 역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해왔다”며, “도시철도법 통과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부령으로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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