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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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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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포함된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일반과 전문업계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직할시공제란 기존 3단계의 도급구조를 2단계로 줄여 발주자가 일반과 전문에게 직접 도급하는 형태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한나라당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도입시기와 범위,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전문가 진단과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론하며 법안 통과를 미뤄왔다.
이에 국토위 법안소위에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채택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정호준 선임연구위원은 도급 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전문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등을 내세우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진술인으로 나선 GS건설 이상호 경제연구소장과 계명대학교 신규철 교수는 주공이 직접 시공권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가절감의 불확실성과 시공관리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12일 1만가구 규모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소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마저도 일부 야당의 의원들 반발로 무산돼 13일로 또다시 연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상당 기간은 논란의 여지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직할시공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봤다.
일방통행식 입법…기존 시장질서 교란행위지역경제 침체, 공공기관 비대화 허점 투성●대한건설협회 의견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부족…일방적 입법이번 입법은 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입법에 해당한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검증되어온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종합건설업의 역할을 배제·무시하는 반시장적 입법인 것.현행 생산체계는 지난 50여년간 종합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변화·발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체계를 별도의 검증절차도 없이 부정하는 것은 기존 시장에 큰 혼란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각계 전문가로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생산체계의 선진화·효율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노력과 시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입법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건설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
수개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는 각 공종간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공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자에 의한 기술력과 종합적인 관리능력의 존재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술발전과 경쟁력저하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생산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요한 하자이다.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도 시장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검토 및 보완방안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 감소…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주공의 공공공사는 최소 수백억원 규모로 직할시공제가 도입된다면 대형전문건설업체로 수주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하도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중소전문건설업체의 수주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종합건설업체가 외면하는 주공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파괴, 연쇄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그동안 주공의 원가산정 기준이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중소건설업체들만 수익성 없이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공사에 참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경기침체 및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직할시공제 도입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각종 행정력 낭비·사업비 증가 초래도급단계 축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추가비용 발생으로 분양가를 상향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일반관리비율이 높아지는 원가구성체계로 인해 도급단계 축소에 따른 일반관리비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가 높은 공공기관에 의한 공종별 직접관리는 관리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오히려 총공사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건설업체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공사의 공사관리 체계상 더 이상의 공사비 절감 가능성 없어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공 발주공사의 평균낙찰율이 70% 수준으로 실행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더 이상 공사비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공사비의 비중이 40% 미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분양가는 주공 사업비와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발주자의 다수 시공자와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증가, 직할시공 패키지별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시방서 작성 등 행정·관리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다수 전문업자 시공에 따른 업체간 하자분쟁 증가와 부도업체 발생시 연계공사 전면중단 등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 비대화...국민부담만 가중발주자가 기존 종합건설업체가 담당해왔던 전체 관리역할을 할 경우,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한 조직 비대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향후 대규모사업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주자 조직의 비대화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우며 비효율만 초래하게 된다.
종합건설업자 수준의 시공관리능력 보완을 위해 발주자 건설사업관리를 활용하게 될 경우 또다른 비효율과 업역분쟁만 야기시키게 된다.
시공관리에 대한 경험과 능력에 대한 부담으로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순히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자의 위치로 전환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역량은 종합건설업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건설산업관리업계 능력에 대한 검증과 품질 및 성능보장책임 등 보완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공공의 비대화 및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공기관 비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상실 우려건설선진국에서 발주자, 특히 공공기관이 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nadard)에 역행하는 일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공기관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일본의 경우에도 시행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할시공제를 통한 공사비절감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시공개입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끊임없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부인하는 직할시공제하에서 건설업체는 단순 시공전문업체로의 전락이 불가피하기 때문.단순시공만으로 선진국 건설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정과제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공기업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는 것은 ‘슬림화, 효율화’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는 공사비 절감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종합건설업체의 영역까지 빼앗아 공공기관을 비대화 시키는 것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반박 의견장점투성인 합리적인 제도고질적인 불법·불공정 하도급 병폐 근원적으로 해결건설공사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글로벌·선진국형 발주환경이 조성되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직할시공제는 공사비 절감, 분양가 하향, 부실시공 예방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공공주택부문에 매우 적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제도는 그동안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불공정 하도급 병폐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여 건설산업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의 경우도 국민주택 전담 시행기관으로 수십년동안 기술 노하우와 공사관리 능력이 축적되어 현재 조직·인력으로도 행정부담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이밖에 저가하도급 개선으로 중소기업 육성·발전이 가능하며, 건설근로자의 저임금 해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건산법에 의한 시공체계에 부합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계획관리 조정을 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분야별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할시공제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건설업이 담당하고 있는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건설업자는 현행과 같이 전문건설 분야에 대한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할시공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체계에 부합함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생산체계를 부정한다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공사비 절감은 당연생산단계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3단계에서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단축될 경우 원도급자의 관리비,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 절감요인 발생은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이 법(안)의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생산단계를 축소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추가비용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행정부담 및 리스크 문제 해소 가능직할시공제는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므로 발주자의 행정부담이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국민주택 전담 시행기관으로 수십년동안 기술 노하우와 공사관리 능력이 축적되어 현재 조직·인력으로도 행정부담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직접 관리하므로 우수한 품질의 건설공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발주자의 역할증대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하자책임 구분 더욱 명확해져현행 하도급체계보다 하자책임이 더욱 명확하여 하자분쟁 감소 및 성실 책임시공 가능하다.
현재의 하도급체계상 하자책임은 원도급자가 1차, 하도급자가 2차인데 비해, 직할시공제는 구성원인 전문업체가 1차적 책임이 있어 현행 하도급체계보다 하자책임 구분이 더 명확하다.
부도업체 발생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의 의무 이행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부도에 따른 문제는 현행 하도급구조와 동일하다.
공기업 효율성 극대화직할시공제 도입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직·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기업 효율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은 단순한 인력감소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구조조정이다.
지역업체 참여폭 넓어져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주택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에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면 기존 원도급업체에 협력사로 등록된 하도급업체 뿐만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신규로 참여할 수 있어 참여의 폭이 넓어지는 잇점이 있다.
또한 타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제한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 중소전문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업역철폐에 따라 일반도 전문시공 가능일반과 전문간 겸업이 금지되었을 때는 중소 종합건설업자가 희생된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지만, 올 1월부터 시행된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중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 업종을 등록해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공능력이 있는 중소 종합건설업자는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 종합건설업자의 대부분이 전문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종합건설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없이 10%∼30%정도의 중간마진을 챙기다가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는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의 선진화 구조직할시공제는 주요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CM제도와 같은 제도로서 건설산업의 선진화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건설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모든 공사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국적 견지에서 선진화 지향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를 인하한 보금자리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정책 사항이다.
국가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택지비 및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 등 제약요인이 있는 현실을 감안, 공사도급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직할시공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설환경 변화와 함께 글로벌 추세에 부응해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에 비추어, 이제는 일반과 전문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국적 견지에서 선진화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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