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부정수급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검․경이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 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원화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앞으로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권익위에 설치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통합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기존 복지부정 신고와 같이 신고 상담은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접수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방문상담 : 과천 정부종합청사 2동 1층 부정수급 신고상담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