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를 개정하고, 오늘(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의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지위 확인 이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보완했다. 필요한 증거에 ‘직접 증거’,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도 추가했다.
그리고, 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 · 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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