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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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받는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1.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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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오는 20일까지 1만8850명분 접수…‘점수제’ 배정방식 손질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 기자]오늘(2일)부터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8,85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고용노동부는 1만8,850명분 가운데 1만7,71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1,14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수제’ 배정방식도 크게 손질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점수제’ 배정방식은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적용될 ‘점수제’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은 우선 전 업종에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우대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에 따라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가점 1점을, 2년 연속 외국인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감점 2점을 각각 신설했다.

또한, 출국만기보험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3점에서 -5점으로 감점을 확대했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가운데 변경 사유가 성폭행인 경우 -5점 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폭언․폭행․성희롱인 경우 -2점에서 -3점을,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경우 -1점에서 -3점으로 각각 감점 확대했다. 이는 제조업을 제외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소수업종에 적용된다.

아울러,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은 0.5점에서 3점을,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은 0.2에서 2점으로 각각 가점을 크게 확대했다.

제조업의 경우, 인력이 절실한 사업장에 더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정했다. 우선 ‘신규고용 신청인원’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1점에서 0.2점으로 조정했다.

이 밖에도 제조업은 ‘내국인 채용’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0.5점에서 2점으로 크게 확대해 실제 내국인 채용으로 이어진 사업장을 크게 우대했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점수제’결과는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는 소수 업종의 경우 다음달 10일~13일 , 제조업의 경우 23일~27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

한편 심 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점수제’는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 등 모범적인 사업장에 유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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