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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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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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는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 ▲1.5미이터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생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번지 8,088㎡ ▲간여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번지 1,905㎡ ▲절명서,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번지 3,372㎡ ▲소국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번지 4,760㎡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번지 12만8,903㎡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번지 5,752㎡ 등 모두 15만3,152㎡ 규모이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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