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CM협회 통합 놓고, ‘건산법 vs 건기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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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CM협회 통합 놓고, ‘건산법 vs 건기법’ 충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2.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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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딜레마에 빠진 CM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의 하소연, 답도 없고 해답도 없다

[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맞불작전’이 시작됐다. 해묵은 숙제인 건설기술용역협회와 CM협회간 통합문제를 놓고 양 법간 ‘제2라운드 싸움’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국회CM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건설기술진흥법 주자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건설산업기본법 주자인 ‘한국CM협회’간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에 담겨져 있다. 이 개정안 중(제50조 1항)에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설업자단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 3조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는 결국 현재 CM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위한 물밑작업으로서 협회의 독립을 위해 의원법 발의가 방패막이 됐다는 점이다.

한국기술관리협회 한 관계자는 “CM협회에서는 이 안건을 가지고 지난 2012년에 발의해 추진했다가 매번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표출하는 행위”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한, “CM협회 측의 명분으로 논리를 만들어 설득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을 생성하는 것이며, 어렵게 건진법을 시행시켜 감리와 설계를 통합했는데 다시 건산법을 발의해서 주장하는 논리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CM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안에서 확장, 정립된 것인데 CM 영역이 건설기술용역부분으로 축소돼,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업역까지 총 망라해 설명 안되는 부분이 지나치게 포함돼 있다”며, “제대로 된 파이가 마련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통합 문제가 거론돼야지,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통합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협회의 입장은 아니며, 법의 체계 테두리 안에서 설명돼야 하는 것이고, 건산법에서 각 협회가 주장하는 점은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결국 CM협회가 건진법 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보다 통합이전에 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함으로서 협회의 독립을 위한 사전 물밑작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의 감리·건설사업관리는 시공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건진법’ 시행으로 그 범위가 모든 건설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됐고 이는 용역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설명된다.

관련업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진법의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건산법을 주장하는 CM협회 측의 의도는 단순한 통합의 반대입장이 아니다”며, “과연 체계의 불합리성이라는 이유로만 귀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진법이 건설용역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것으로 법 취지에 맞게 각 협회가 협력해야 하는 시점에 CM협회는 독립을 위한 우회도로를 선택한 것은 아닐런지,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다.

물론,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협회의 독립을 위한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규제 폐지·철폐를 요구한다고 해서 완화책만을 우후죽순으로 생성할 수는 없다.

수많은 고민과 과정을 검토하고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에 있어 논리가 될 수 없는 논리와 명분은 또다시 달아날 샛길을 만들 뿐이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존의 관념과 패러다임은 변화와 혁신에 조금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익숙함을 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거슬러 변화와 혁신은 우리에게 상상이상의 발전과 성장을 안겨줬다. 잘못된 점만 탓하며 원망하는 시대적 착오를 반복해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

지금의 과도기를 인정하고 선진제도를 도입해 우리의 것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을 뿐이다. 양 협회는 건진법이 국내 건설기술용역의 선진화, 건설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업계, 언론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열린 마인드와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라는 큰 틀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서로 협력해 글로벌 스텐다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착 유도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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