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破船 탄 ‘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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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破船 탄 ‘BTO’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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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평택 ~ 시흥 등 10개 민간제안도로 사업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2003년에 제안된 BTO 민간제안사업들이 최근 국제금융위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급격한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금융기관이 투자를 기피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제안된 민간제안도로 사업은 △평택~시흥(39.5㎞, 7,088억원) △인천~김포(28.51㎞, 7,547억원) △안양~성남(20.9㎞, 5,813억원) △영천~상주(90.5㎞, 14,293억원) △수원~광명(26.3㎞, 6,493억원) △제2영동(57.5㎞, 10,804억원) △서울~문산(44.0㎞, 8,507억원) △서울~포천(45.4㎞, 9,811억원) △화도~양평(18.8㎞, 4,472억원) △광명~서울(20.4㎞, 7,662억원) 등 10개 사업으로 총 8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기관은 최근 인상된 대출금리 반영 및 향후에 발생 할 부족수요에 대해 건설사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실제로 A사업의 경우 대출금리 7%에서 8%로의 인상과 CDS(추가자금보충)요구 즉, 실제수요가 예측수요 대비 80%인 경우 1,300억원, 50%인 경우 2,900억원의 지급보증을 건설사가 보장하면 금융약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는 사업제안 당시보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공사비 추가 부담과 주무관청과 인허가기관들의 제반 민원성 공사 등의 추가요구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A사업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사업제안시 보다 640여억원이나 상승했으며 3,600여억원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10개 사업 중 1개사업은 금융약정체결 없이 브릿지론 형태로 파행적으로 착공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최대한 연기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가 많은 비용을 들여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를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반려하고 대신에 부채가 많은 도로공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사업성있는 사업은 재정으로 추진하고 사업성 없는 사업은 민자사업로 추진한다는 논리로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정면 배치된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 표명이다.
BTL사업도 최근의 금융위기로 금융약정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들이 금리상승에 따라 당초 대출의향서 또는 실시협약 대비 수익률(국고채+α)과 건설이자를 높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BTL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개교일정 때문에 금융약정 체결없이 선착공해 공정율이30~70%에 이르고 있으나 자금 조달이 안되어 지역중소업체 및 자재업체들이 연쇄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BTO,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BTO사업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경조치 ▲민원ㆍ지자체 요구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조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었으므로 자금재조달시 MRG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익공유 배제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전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지표금리 변경(국고채→회사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교 BTL사업의 경우 금융약정체결 지연기간 만큼 공기연장 등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8조3,000억원 규모의 BTO사업의 조기착공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 전개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최초 제안했다가 RTB코리아가 제3자 공고 경쟁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화도∼양평 민간제안도로 사업은 현재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RTB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려 했다가 RTB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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