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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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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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자대출도 매입자금 융자금리 ‘2.7%→2.0%’로 대폭 인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30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 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디딤돌대출, 저소득 최초주택구입자 금리 0.2%p 추가 인하 =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든다.

이 조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 2.0%로 인하 =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억5,000만원 기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는 21만6,000원, 60~85㎡는 42만6,000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도 현재 5.0~6.0%에서 3.8~4.0% 수준으로 인하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가 1%p 추가 인하된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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