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달 22일~내년 2월까지 합동점검…300곳 업체 대상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곳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및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곳 업체이다.
국토부측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이 적발됐으며,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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